과태료제도 시행 사유
- 경미한 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상 제재
- 법률상 의무의 이행 확보
- 행정질서 확립 및 국민의 권리·이익 보호
일반적인 부과절차
-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
- 의견제출 절차 후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납부 시 절차 종료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제기
- 이의제기 시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 법원에 통보
-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 진행
행정청이 부과한 과태료 미납자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이의제기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 체납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행정사항
- 의견제출: 과태료 부과 전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며, 의견 및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자진납부: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이의제기: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의제기 시: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며,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과태료 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과태료 통장입금
- 과태료 고지서에 기재된 개인별 가상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상계좌는 과태료 납부자별로 부여됩니다.
- 입금 후 납부 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금 확인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륜자동차 과태료
| 구분 | 과태료 금액 | 관련법조항 |
|---|---|---|
| 구조 또는 안전장치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상태에서 운행 | 법제50조제1항 | |
| 원동기,연료,차체,소음,배기가스 발신방지장치 | 20만원 | |
| 기타 구조 및 안전장치 | 3만원 | |
|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행할떄 | 1차:50만원 2차:150만원 3차 이상: 250만원 |
법제48조제1항 |
| 변경신고, 사용폐지신고를 기간내 하지 아니한떄 | 법제48조제2항 | |
|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90일이내 | 2만원 | |
| 90일 초과 | 3일 초과시마다 1만원 가산(최대30만원) | |
| 번호판 봉인 미부착 운행 | 1차:50만원 2차:150만원 3차 이상: 250만원 |
법제49조 |
| 사용신고하는 자가 직접 번호판 봉인 및 봉인 미부착 운행 | 1차:40만원 2차:60만원 3차 이상:80만원 |
법제49조제2항 |
-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차량등록
- 전화 061-339-8876
- 최종업데이트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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