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 개장 공고(1차)
- 등록일 2023.02.09 16:15
- 조회수 515
- 등록자 정연수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위치 : 전남 나주시 세지면 교산리 269-1
2. 분묘 기수 : 2기
3. 개장 사유 : 개인재산권행사
4. 안치 장소 : 전남 나주시 세지면 교산리 269-1
5. 안치 기간 : 모름
6. 공고 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 개장 방법 :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신청인 임의개장
8. 신고처 : 개인 / enokheaven@naver.com
9. 신고 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 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 제적 등본, 족보, 묘지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2023년 02월 09일
공고인 : 정 연 수
-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노인복지
- 전화 061-339-8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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