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관련 일반 현황
2026. 6. 30. 현재
| 구 분 | 수 량 | 비 고 |
|---|---|---|
| 노인 인구 | 30,728명 | |
| 노인복지관 | 3개소 | 직영 2개소, 위탁 1개소 |
| 경로당 | 623개소 | |
| 대한노인회 나주시지회 | 1개소 |
경로당 등록현황
- ∙ 2026. 6. 30. 현재
- ∙ 개소 수: 623개소
- ∙ 회원 수: 18,282명
| 구분 | 지원금액 | 비고 |
|---|---|---|
| 정부양곡 | 각 경로당 별 12포 | |
| 특별난방비 (전용 불가) |
개소 당 1,825천원 - (등유, 석유, 전기) 365천원×5개월 |
동절기 5개월 (11월~3월) |
| 개소 당 1,240천원 - (가스, 화목, 펠렛) 248천원×5개월 |
||
| 타법령 또는 관리사무소 지원 등 경로당에서 직접 부담하지 않는 경우 지급 안함 | ||
| 하절기냉방비 | 개소 당 330천원 - 165천원×2개월 |
7~8월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 목적 :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
- 사업기간 : 연중
- 서비스 대상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유사중복사업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 서비스 유형
-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 월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가능 -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 월 16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불가 - 퇴원후돌봄군 : 급성기병원 또는 요양병원 등에서 퇴원 후 일정기간 집중돌봄이 필요한 대상
※ 월 44시간 이하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
-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 • 제공서비스
| 서비스 구분 | 내 용 |
|---|---|
| 직접 서비스 |
안전지원 : 유선 및 방문 안부 확인, 안전 정보제공 등 |
| 사회참여 :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제공, 자조모임 지원 등 | |
| 생활교육 : 신체·정신건강, 생활교육, 우울예방·인지 프로그램 제공 등 | |
| 일상생활지원 : 이동 및 일상생활 지원, 가사지원 등 | |
| 특화지원 : 고난도 사례관리 서비스, 상담관리 | |
|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 : 영양지원, 가사지원, 동행지원 | |
| 연계서비스 | 생활지원 연계, 주거개선 연계, 건강지원 연계 등 |
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 지원목적 : 노인의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최소한의 개인위생 청결을 통한 각종 질병예방 및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
- 지원근거 : 나주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
- 지원대상 : 만 70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시설 입소자, 주소지에 미거주자는 제외
- 명부 출력 기준일 : 매 분기 말 월 중순
- 명부 출력 이후 전입 또는 연령 등의 사유 발생 시 다음 분기부터 지급
- 지원내용 : 연 80,000원(1인당 분기별 20,000원 / 5천원 권 4매)
- 이용업소 : 관내 소재한 목욕장 및 이·미용업소(현황 붙임 파일 참고)
- 사용방법 : 지급된 이용권은 당해연도 내에 나주시 관내 업소에서 사용
- 본인 외 사용을 금하며 사용기한(이용권에 기재)내 사용을 원칙으로 함
- 이용 시 추가 요금에 대해서는 개인부담
- 교부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교부
매분기 초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서명·날인 후 교부
-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노인복지
- 전화 061-339-8472
- 최종업데이트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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