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분묘개장공고 2차(노안면 장동리)
- 등록일 2022.01.17 11:59
- 조회수 320
- 등록자 주재성
유연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남 나주시 노안면 장동리 산45-8번지(구번지: 산45-1)
2.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3. 개장방법
(가)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시 협의개장
(나)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개장
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5. 신 고 처 : 토지주 대리 시행사 – 명장납골컨설팅 (010*8332*4458)
6. 신고시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 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되는 무연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2년 1월 17일
위 공고 대리 시행사 : 명장납골컨설팅 (010*8332*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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