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제1차)-전남 나주시 세지면 대산리 산 72-1
- 등록일 2026.03.11 10:43
- 조회수 3
- 등록자 한지연
분 묘 개 장 공 고(제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를 개장하고자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기간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장소로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위치: 전남 나주시 세지면 대산리 산 72-1
2. 분묘 기수: 3기
3. 개장 사유: 사유 재산권 행사
4. 공고 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5. 개장 방법
가. 유연 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나. 무연 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신청인 임의 개장
6. 안치 장소: 광주광역시 영락공원(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7. 안치 기간: 안치 후 5년
8. 토지 소유자: 윤광선
9. 신고처: 최진수(☎ 010-3605-7676)
10.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자와의 관계증빙 서류(제적등본, 족보 등)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기타사항 : 분묘개장공고 후 분묘개장 과정에서 동일 번지 내에서 추가로 분묘가 나타나거나 합장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 공고하지 않고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6년 3월 10일
공고 대리인: 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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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분묘개장공고 나주시 세지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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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노인복지
- 전화 061-339-8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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