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무단투기 및 소각 신고
신고대상 행위
| 구분 | 신고대상 행위 |
|---|---|
| 투기 |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 무단투기 행위(불법 매립 및 소각 포함) |
|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
| 소각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소각하는 행위 |
| 생활폐기물 소각(영농폐기물 등) |
신고방법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s://www.epeople.go.kr) 등
- 누가, 언제, 어디서 등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 불법행위자의 물증 확보(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 첨부)
폐기물 무단투기 및 소각 과태료 부과 금액
| 구분 | 투기유형 | 과태료 |
|---|---|---|
| 투기 | 담배꽁초·휴지 등을 버리는 경우 | 5만원 |
| 비닐봉지 등을 이용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경우(종량제봉투 미사용) | 20만원 | |
| 휴식 또는 행락지 등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 20만원 | |
| 차량,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경우 | 50만원 | |
|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경우 | 100만원 | |
| 소각 |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 100만원 |
|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 50만원 |
생활폐기물 무단 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 안내
- 대상행위 : 「폐기물관리법」제8조 위반(투기·매립·소각) 행위
- 신고방법 : 국민신문고, 우편, 인터넷 등
※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 6하 원칙에 따라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 제출 - 추진절차 : 신고접수 → 현장확인 및 위반판단 → 행정처분(과태료) → 포상금 지급
- 포상금 지급 기준
- 지급대상 : 나주시 관내 주민(주민등록상 나주시 거주자)
- 지급금액 : 과태료 부과금액의 20%
※ 예산소지시 미지급 - 지급방법 : 나주사랑상품권 지급(월 1회 일괄 지급)
- 지급 예외사유
- 관련 업무 종사자(공무원 등)
- 동일 건 중복 신고
- 익명신고
- 신고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적발일 당시 나주시가 아닌 경우(조례 제7조)
- 담당부서 도시미화과 청소행정
- 전화 061-339-8944
- 최종업데이트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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