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 규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2]에 따라 1회용품 사용 억제 제도를 운영하여 자원낭비 및 생태계 등 환경피해 발생 억제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준수사항
| 시설 또는 업종 | 대상 1회용품 | 준수사항 |
|---|---|---|
|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일반·휴게음식점,단란·유흥주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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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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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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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제공금지 | |
| *대규모점포 내 영업하는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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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억제 |
| *숙박업(객실 50실 이상) *목욕장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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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제공금지 |
| *대규모점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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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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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
| *체육시설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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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제공금지 |
| *도매 및 소매업 (매장면적 33㎡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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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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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
| *금융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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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품 사용이 가능한 경우
-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 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ㆍ판매ㆍ배달하는 경우
- 상례(조리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제외)에 참석한 조문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 이쑤시개를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비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 담당부서 도시미화과 자원재활용
- 전화 061-339-8652
- 최종업데이트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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