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지원
| 구분 | 지원유형 | 지원범위 | ||
|---|---|---|---|---|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
| 수도권이전,
국내복귀 |
입지지원 | 해 당 없 음 | 투자금액의 20% 이내 | 투자금액의 40% 이내 |
| 설비투자 | 투자금액의11% 이내 | 투자금액의 19% 이내 | 투자금액의 24% 이내 | |
| 신 · 증설 | 설비투자 | 투자금액의 11% 이내 | 투자금액의 19% 이내 | 투자금액의 24% 이내 |
- 국비지원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8-172호 / 예산의 범위 내 지원)
- 시비지원 : 나주시 투자촉진 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 지원
조세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 구분 | 지원범위 |
|---|---|
| 창업 중소기업 및
벤처중소기업 |
|
|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에서 이전 중소기업
(법인의 지방이전) |
|
| 공장설립을 위해 공장용지 매입시
(혁신산단) (산업단지 등 감면) |
|
혁신산단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에 따른 지원
- 세제지원 : 5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 융자지원 : 지방중소기업육성기금 우대지원외 정책자금 융자지원
- 공공구매 : 생산제품의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가능
- 신용보증 우대, 산업기능요원 배치, 기술개발, 컨설팅 지원등
-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팀
- 전화 061-339-8302
- 최종업데이트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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