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민원사무명 |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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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주무부서(부서명) | 도시미화과 | 팀 | 청소행정팀 |
작성기준일 | 2023-10-06 | 관계법령제·개정일 | 2021-09-16 |
경유·협의기관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연락처 | 061-339-8942 |
근거법령 (법률·조례·교칙·규정·지침 등) |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 나주시 음식물류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8조 | ||
구비서류 |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처리 위탁계약서 사본 | ||
민원처리 흐름도(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결재 → 발급 | ||
유의사항, 심사기준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 |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 4(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1조의 총 급식인원 100명 이상, 사업장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의 일반음식점등을 대상으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신고 접수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 4의 해당 업소 대상으로 사업개시 1개월 이내 신고토록 안내 ○ 변경사유 발생시 1개월 이내 변경증명서류와 신고증명서류 접수 ○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제출 업소는 매년 2월 말실적 보고 제출 ○ 신 | ||
처리기한 | 15일 | 수수료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