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 봉투 판매인 신청
민원사무명 | 종량제 봉투 판매인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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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주무부서(부서명) | 도시미화과 | 팀 | 청소행정팀 |
작성기준일 | 2023-10-06 | 관계법령제·개정일 | 2021-11-08 |
경유·협의기관 | 연락처 | 061-339-8943 | |
근거법령 (법률·조례·교칙·규정·지침 등) |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 나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 ||
구비서류 |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민원처리 흐름도(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결재 → 발급 | ||
유의사항, 심사기준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 | ○ 지정신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 쓰레기 발생 예상량, 인구수, 지역주민의 구입 편의 등을 고려하여 지정여부 결정 ○ 판매인 지정을 받은 자가 영업소의 위치 변경시 판매업소 위치변경승인신청서를 작성하고,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판매인의 변경 및 판매소 상호 변경시에는 판매업 승계 승인신청서를 작성하고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기존 판매인 지정서를 제출 ○ 판매인으로 지정된 업소는 규격봉투의 크기별 충분한 | ||
처리기한 | 15일 | 수수료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