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하수처리시설 비정상운영신고
민원사무명 | 개인하수처리시설 비정상운영신고 | ||
---|---|---|---|
처리주무부서(부서명) | 환경관리과 | 팀 | 수질관리팀 |
작성기준일 | 2023-10-06 | 관계법령제·개정일 | 2022-07-21 |
경유·협의기관 | 연락처 | 061-339-7832 | |
근거법령 (법률·조례·교칙·규정·지침 등) | ○ 하수도법 제39조 ○ 하수도법 시행령 제26조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4조 | ||
구비서류 | 신청서 참조 | ||
민원처리 흐름도(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현지확인(필요시) → 결재 → 통지 | ||
유의사항, 심사기준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 | ○ 구비서류 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선ㆍ변경 또는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 및 설계도서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비정상운영사유 및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 | ||
처리기한 | 7일 | 수수료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