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 ∙ 시공업 등록(변경)
민원사무명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 ∙ 시공업 등록(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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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주무부서(부서명) | 환경관리과 | 팀 | 수질관리팀 |
작성기준일 | 2023-10-06 | 관계법령제·개정일 | 2022-07-21 |
경유·협의기관 | 연락처 | 061-339-7832 | |
근거법령 (법률·조례·교칙·규정·지침 등) | ○ 하수도법 제51조 ○ 하수도법 시행령 제31조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50조, 제51조 | ||
구비서류 | 신청서 참조 | ||
민원처리 흐름도(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현지확인(필요시) → 결재 → 통지 | ||
유의사항, 심사기준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 | ○ 신청(신고)을 하여야 하는 대상 :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 및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 등록한 사항 중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가. 상호 변경 나. 기술인력의 변경 다. 대표자의 변경 라.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마. 실험실 소재지의 변경(측정대행계약의 변경을 포함한다) | ||
처리기한 | 10일 | 수수료 | 등록 : 금23,000원변경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