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가축분뇨 관련영업 (변경)허가 신청 |
처리주무부서(부서명) |
환경관리과 |
팀 |
가축분뇨지도팀 |
작성기준일 |
2023-10-06 |
관계법령제·개정일 |
2015-03-25 |
경유·협의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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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61-339-8953 |
근거법령 (법률·조례·교칙·규정·지침 등)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
구비서류 |
신청서 참조 |
민원처리 흐름도(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현지확인(필요시) → 결재 → 통지 |
유의사항, 심사기준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 |
○ 신청 구비서류
- 허가신청서(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별지15호 서식)
- 첨부서류 :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기술능력 보유현황
※ 허가기준은 가축분뇨법 시행령 별표5 참조
○ 변경허가(신고) 신청 구비서류
- 변경허가(신고) 신청서(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별지15호 서식)
- 첨부서류 :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참고사항
- 재활용신고업체 등록된 차량은 수집운반업 차량으로 이중등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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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7 일(처리업의 경우 40일) |
수수료 |
허가 : 30,000원변경허가 : 15,000원변경신고 : 15,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