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신고
민원사무명 |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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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주무부서(부서명) | 환경관리과 | 팀 | 환경지도팀 |
작성기준일 | 2023-10-06 | 관계법령제·개정일 | 2021-12-10 |
경유·협의기관 | 연락처 | 061-339-8932 | |
근거법령 (법률·조례·교칙·규정·지침 등) | ○ 물환경보전법 제60조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6조 | ||
구비서류 | 신청서 참조 | ||
민원처리 흐름도(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발급 | ||
유의사항, 심사기준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 | ○ 구비서류 1. 기타수질오염원의 명세서 및 그 도면 각 1부 2. 원료ㆍ사료ㆍ약품ㆍ농약 등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사용량ㆍ용수사용량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예측서 1부 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ㆍ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조치 계획서 1부 | ||
처리기한 | 5일 | 수수료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