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신청
민원사무명 | 폐수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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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주무부서(부서명) | 환경관리과 | 팀 | 환경지도팀 |
작성기준일 | 2023-10-06 | 관계법령제·개정일 | 2021-12-10 |
경유·협의기관 | 연락처 | 061-339-8932 | |
근거법령 (법률·조례·교칙·규정·지침 등) | ○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 | ||
구비서류 | 신청서 참조 | ||
민원처리 흐름도(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발급 | ||
유의사항, 심사기준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 | ○ 유의사항 -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에는 사업장 내 폐수배출시설의 위치, 용수ㆍ폐수의 흐름과 그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의 부착위치 및 종류를 표시하고, 폐수배출 공정흐름도에는 원료의 최초 투입부터 최종제품이 생산될 때까지의 전 공정에 대하여 원료ㆍ부원료ㆍ 첨가물, 용수의 투입점과 폐수ㆍ폐기물 및 제품의 배출점을 나타내야 하며, 복수 또는 다수의 공정인 경우에는 이를 각각 나타내야 함 - 원료(용수 포함) | ||
처리기한 | 10일 | 수수료 | 금1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