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 신청
민원사무명 |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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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주무부서(부서명) | 환경관리과 | 팀 | 환경지도팀 |
작성기준일 | 2023-10-06 | 관계법령제·개정일 | 2019-07-16 |
경유·협의기관 | 연락처 | 061-339-8934~5 | |
근거법령 (법률·조례·교칙·규정·지침 등) |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 ||
구비서류 | 신청서 참조 | ||
민원처리 흐름도(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발급 | ||
유의사항, 심사기준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 | ○ 유의사항 - 관급, 민간공사의 경우 미세먼지 관련 비상저감조치 계획 작성 ○ 구비서류(건설업만 제출) 1. 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 3. 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4. 그 밖의 저감 대책 | ||
처리기한 | 4일 | 수수료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