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신청
민원사무명 | 대기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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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주무부서(부서명) | 환경관리과 | 팀 | 환경지도팀 |
작성기준일 | 2023-10-06 | 관계법령제·개정일 | 2019-07-16 |
경유·협의기관 | 연락처 | 061-339-8932 | |
근거법령 (법률·조례·교칙·규정·지침 등) |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5조 | ||
구비서류 | 신청서 참조 | ||
민원처리 흐름도(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발급 | ||
유의사항, 심사기준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 | ○ 유의사항 - 원료(연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는 원료 및 부원료의 최대사용량(최대시설용량), 제품명 및 생산량, 예상 대기오염물질 등의 종류 및 배출량을 배출시설 및 사업장별로 작성하여야 함 - 대기오염물질 등의 종류 및 배출량을 산출한 방법을 표시하여야 함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명세서는 사업장배치도 및 공정흐름도에 배출시설 및 방 | ||
처리기한 | 10일 | 수수료 | 금1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