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면허 갱신·재발급·기재사항변경 신청
민원사무명 | 수렵면허 갱신·재발급·기재사항변경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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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주무부서(부서명) | 환경관리과 | 팀 | 환경관리팀 |
작성기준일 | 2023-10-06 | 관계법령제·개정일 | 2019-09-25 |
경유·협의기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연락처 | 061-339-8923 |
근거법령 (법률·조례·교칙·규정·지침 등) |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제44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환경부령 제823호 | ||
구비서류 | 신청서 참조 | ||
민원처리 흐름도(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구비서류 확인(결격사유 조회) -> 면허증 교부 | ||
유의사항, 심사기준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 | ○ 구비서류 -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 수렵강습 이수증 - 신체검사서 - 증명사진 1장 - 수수료(10,000원) ○ 신청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의 적정성 검토 | ||
처리기한 | 3일 | 수수료 | 금1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