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포인트제 신청(개인)
민원사무명 | 탄소포인트제 신청(개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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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주무부서(부서명) | 환경관리과 | 팀 | 환경관리팀 |
작성기준일 | 2023-10-06 | 관계법령제·개정일 | 2022-05-30 |
경유·협의기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연락처 | 061-339-8923 |
근거법령 (법률·조례·교칙·규정·지침 등) | ○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 환경부 고시 제2019-66 | ||
구비서류 | 신청서 참조 | ||
민원처리 흐름도(처리절차) | ○ 인터넷 가입 : 탄소포인트제홈페이지(http://cpoint.or.kr)에 접속-> 회원가입○ 서면 가입 : 신청서 작성-> 환경관리과 또는 읍면동 제출 | ||
유의사항, 심사기준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 | ○ 인센티브 지급기준 구분 감축률 - 탄소포인트(반기별) 전기 5%이상 10%미만 - 5,000 10%이상 - 10,000 상수도 5%이상 10%미만 - 750 10%이상 - 1,500 도시가스 5%이상 10%미만 - 6,000 10%이상 - 12,000 ○ 인센티브 지급종류 - 현금 - 나주사랑상품권 - 그린카드 포인트(그린카드 발급자) - 기타 | ||
처리기한 | 3일 | 수수료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