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재산 대부 신청
민원사무명 | 국‧공유재산 대부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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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주무부서(부서명) | 문화예술과 | 팀 | 문화재관리팀 |
작성기준일 | 2023-10-06 | 관계법령제·개정일 | 2018-10-16 |
경유·협의기관 | 연락처 | 061-339-8614 | |
근거법령 (법률·조례·교칙·규정·지침 등)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제14조 | ||
구비서류 | 신청서 참조 | ||
민원처리 흐름도(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현지출장 → 입찰 또는 수의계약 여부 검토→ 입찰 또는 수의계약 → 사용료 부과 → 사용료 납부 → 사용허가 | ||
유의사항, 심사기준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 | ○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공유재산이므로 문화재의 원형보존 및 유지관리에 성실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함 | ||
처리기한 | 20일 | 수수료 | 금3,000~5,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