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편의시설업 지정
민원사무명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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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주무부서(부서명) | 관광과 | 팀 | 관광정책팀 |
작성기준일 | 2023-10-06 | 관계법령제·개정일 | 2023-05-16 |
경유·협의기관 | 건축허가과도시과 | 연락처 | 061-339-8592 |
근거법령 (법률·조례·교칙·규정·지침 등) | ○ 관광진흥법 제6조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제15조 | ||
구비서류 | 신청서 참조 | ||
민원처리 흐름도(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심의 → 지정 → 지정증 발급 | ||
유의사항, 심사기준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 | 1. 관광편의시설업의 종류 및 기본조건 가. 관광유흥음식점업 :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유흥주점 영업의 허가를 받은자 나. 관광극장유흥업 :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유흥주점 영업의 허가를 받은자 다.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유흥주점 영업의 허가를 받은자 라. 관광순환버스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마. 관광펜션업 :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 바. 관광궤 | ||
처리기한 | 14일 | 수수료 | 금2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