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 사업,저장소설치) 허가증 재발급 신청
97981번 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 사업,저장소설치) 허가증 재발급 신청의 민원사무명, 처리주무부서(부서명, 팀명), 경유·협의기관, 작성기준일, 관계법령제·개정일, 연락처, 근거법령, 구비서류, 민원처리 흐름도, 유의사항, 처리기한, 수수료, 서식파일명을 표시
민원사무명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 사업,저장소설치) 허가증 재발급 신청 |
처리주무부서(부서명) |
에너지신산업과 |
팀 |
에너지관리팀 |
작성기준일 |
2023-10-06 |
관계법령제·개정일 |
2022-02-03 |
경유·협의기관 |
|
연락처 |
061-339-8384 |
근거법령 (법률·조례·교칙·규정·지침 등)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0조제4항 |
구비서류 |
없음 |
민원처리 흐름도(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결재 → 발급 |
유의사항, 심사기준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 |
○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2) 재발급 사유 적정성 여부확인 |
처리기한 |
즉시 |
수수료 |
금15,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