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변경허가신청
97979번 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변경허가신청의 민원사무명, 처리주무부서(부서명, 팀명), 경유·협의기관, 작성기준일, 관계법령제·개정일, 연락처, 근거법령, 구비서류, 민원처리 흐름도, 유의사항, 처리기한, 수수료, 서식파일명을 표시
민원사무명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변경허가신청 |
처리주무부서(부서명) |
에너지신산업과 |
팀 |
에너지관리팀 |
작성기준일 |
2023-10-06 |
관계법령제·개정일 |
2022-02-03 |
경유·협의기관 |
관련부서(도시과 등) |
연락처 |
061-339-8384 |
근거법령 (법률·조례·교칙·규정·지침 등)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3항 본문 및 제8조 제2항 본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
구비서류 |
신청서 참조 |
민원처리 흐름도(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결재 → 허가증 발급 |
유의사항, 심사기준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 |
○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3항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나. 심사기준
1) 사업의 영위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치지 아니할 것
2) 기술검토 결과 안정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될 때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기타 다른법령에 적합할 것
4) 법 제7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을 것 |
처리기한 |
4일 |
수수료 |
금15,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