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업(제조·수리·증명·자체수리자·수입) 휴·폐업·휴업재개 신청
97977번 글 계량기업(제조·수리·증명·자체수리자·수입) 휴·폐업·휴업재개 신청의 민원사무명, 처리주무부서(부서명, 팀명), 경유·협의기관, 작성기준일, 관계법령제·개정일, 연락처, 근거법령, 구비서류, 민원처리 흐름도, 유의사항, 처리기한, 수수료, 서식파일명을 표시
민원사무명 |
계량기업(제조·수리·증명·자체수리자·수입) 휴·폐업·휴업재개 신청 |
처리주무부서(부서명) |
일자리경제과 |
팀 |
지역경제팀 |
작성기준일 |
2023-06-02 |
관계법령제·개정일 |
2022-10-18 |
경유·협의기관 |
|
연락처 |
061-339-8822 |
근거법령 (법률·조례·교칙·규정·지침 등) |
○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
구비서류 |
신청서 참조 |
민원처리 흐름도(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기재사항 검토 → 결재 |
유의사항, 심사기준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 |
○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폐업·휴업 후 영업을 재개할 경우 30일 이내 영업 재개 신고를 하여야 함. |
처리기한 |
7일 |
수수료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