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민원사무명 |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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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주무부서(부서명) | 일자리경제과 | 팀 | 지역경제팀 |
작성기준일 | 2023-10-06 | 관계법령제·개정일 | 2021-03-02 |
경유·협의기관 | 연락처 | 061-339-8824 | |
근거법령 (법률·조례·교칙·규정·지침 등) | ○ 통신판매업 신고서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2항 ○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서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서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 같은 법 | ||
구비서류 | 신청서 참조 | ||
민원처리 흐름도(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결재 → 발급 | ||
유의사항, 심사기준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 | ○ 통신판매업 신고시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결제대금 예치 이용확인증,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시 : 통신판매업신고증 원본 제출 ○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시 : 통신판매업신고증 원본 제출 | ||
처리기한 | 3일 | 수수료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