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 등록일 2026.06.26 14:50
- 조회수 42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보건행정과 |
|---|---|
| 팀명 | 위생민원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2176~7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행정처분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된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ꛈŦ槄ᆑꛈŦ웿Ԁ 처리기한 즉시 수수료 없음
-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4
- 1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발급
- 신청서 참조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행정처분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된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ꛈŦ槄ᆑꛈŦ웿Ԁ 처리기한 즉시 수수료 없음
첨부파일
-
한글파일
보건행정과_26_공중위생 영업자 지위승계신고.hwp
[hwp,141.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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