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등록일 2026.06.26 14:50
- 조회수 34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보건행정과 |
|---|---|
| 팀명 | 위생민원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2176~7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2.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양도자가 행방불명(「주민등록법」상 무단전출을 포함한다)등으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허가 또는 신고관청이 사실확인 등을 통하여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을 때 ꛈŦ槄ᆑꛈŦ웿Ԁñ刬ケۈ皗ꛈŦࠃۙ皗ۙ皗蟐皢ӤӤ蟐皢Ӥᛆ皗ᛆ皗᥄皗ϟ呈Ŧϟ₊ᔧ皗Ӥ͙₊ᑯ皗Љ꼐ഺ͙ᒜ皗Ӥﮌ練뇄⭖䘶探躸ᆑ䖰探Ԣ㎤掞踨ᆑ綐掠槄ᆑ괏採踨ᆑ﨨곰採滹探躸ᆑ﨨絠榐ᆑ㎤掞踨ᆑ哂W躸ᆑᨼò﨨唘W﨔唻W㞀͆﨨絠唺W啂W㞀͆懲絈ᯈ疠쁝Κᯈ疠ₐ疠Item 처리기한 즉시 수수료 0원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1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 1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발급
- 신청서 참조
2.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양도자가 행방불명(「주민등록법」상 무단전출을 포함한다)등으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허가 또는 신고관청이 사실확인 등을 통하여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을 때 ꛈŦ槄ᆑꛈŦ웿Ԁñ刬ケۈ皗ꛈŦࠃۙ皗ۙ皗蟐皢ӤӤ蟐皢Ӥᛆ皗ᛆ皗᥄皗ϟ呈Ŧϟ₊ᔧ皗Ӥ͙₊ᑯ皗Љ꼐ഺ͙ᒜ皗Ӥﮌ練뇄⭖䘶探躸ᆑ䖰探Ԣ㎤掞踨ᆑ綐掠槄ᆑ괏採踨ᆑ﨨곰採滹探躸ᆑ﨨絠榐ᆑ㎤掞踨ᆑ哂W躸ᆑᨼò﨨唘W﨔唻W㞀͆﨨絠唺W啂W㞀͆懲絈ᯈ疠쁝Κᯈ疠ₐ疠Item 처리기한 즉시 수수료 0원
첨부파일
-
한글파일
보건행정과_20_건강기능식품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hwp
[hwp,72.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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