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영업허가사항 변경 허가신청, 신고
- 등록일 2026.06.26 14:50
- 조회수 37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보건행정과 |
|---|---|
| 팀명 | 위생민원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2176~7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2. 신고를 해야 하는 변경사항
가.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
나.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3.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경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허가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4.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7호에 따라 영업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 등을 받을ꛈŦ槄ᆑꛈŦ웿Ԁ 처리기한 ○ 변경허가 : 3일 ○ 변경신고 : 즉시 수수료 0원
- ○ 식품위생법 제37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1조
- 1신청서 작성 → 접수 → 시설조사 → 결재 → 발급
- 신청서 참조
2. 신고를 해야 하는 변경사항
가.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
나.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3.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경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허가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4.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7호에 따라 영업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 등을 받을ꛈŦ槄ᆑꛈŦ웿Ԁ 처리기한 ○ 변경허가 : 3일 ○ 변경신고 : 즉시 수수료 0원
첨부파일
-
한글파일
보건행정과_11_식품 영업허가사항 변경_허가신청_신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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