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등록일 2026.06.26 14:50
- 조회수 44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보건행정과 |
|---|---|
| 팀명 | 위생민원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2176~7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2. 상속인이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와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위의 첨부서류 중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에는 제5호의 서류를 포함합니다)만 첨부하면 됩니다.
3.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식품위생법」 제71조, 제72조, 제74조부터 제76조까ꛈŦ槄ᆑꛈŦ웿Ԁñ刬ケۈ皗ꛈŦࠃۙ皗ۙ皗蟐皢ӤӤ蟐皢Ӥᛆ皗ᛆ皗᥄皗ϟ呈Ŧϟ₊ᔧ皗Ӥ͙₊ᑯ皗Љ꼐ഺ͙ᒜ皗Ӥﮌ練뇄⭖䘶探躸ᆑ䖰探Ь㎤掞踨ᆑ 처리기한 ○ 허가 및 등록사항 : 3일 ○ 신고사항 : 즉시 수수료 0원
- ○ 식품위생법 제39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
- 1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발급
- 신청서 참조
2. 상속인이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와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위의 첨부서류 중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에는 제5호의 서류를 포함합니다)만 첨부하면 됩니다.
3.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식품위생법」 제71조, 제72조, 제74조부터 제76조까ꛈŦ槄ᆑꛈŦ웿Ԁñ刬ケۈ皗ꛈŦࠃۙ皗ۙ皗蟐皢ӤӤ蟐皢Ӥᛆ皗ᛆ皗᥄皗ϟ呈Ŧϟ₊ᔧ皗Ӥ͙₊ᑯ皗Љ꼐ഺ͙ᒜ皗Ӥﮌ練뇄⭖䘶探躸ᆑ䖰探Ь㎤掞踨ᆑ 처리기한 ○ 허가 및 등록사항 : 3일 ○ 신고사항 : 즉시 수수료 0원
첨부파일
-
한글파일
보건행정과_08_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hwp
[hwp,62.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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