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성분등록 신청(배합,단미,보조사료)
- 등록일 2026.06.26 14:50
- 조회수 158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축산과 |
|---|---|
| 팀명 | 축산기술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7623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 사료별 등록성분 기준 확인(고시-별표 11~13)
○ 사료 성분검사증 사전 준비 처리기한 3일 수수료 0원
- ○ 사료관리법 제12조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2023-69호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 1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결재 → 발급
- 신청서 참조
○ 사료별 등록성분 기준 확인(고시-별표 11~13)
○ 사료 성분검사증 사전 준비 처리기한 3일 수수료 0원
첨부파일
-
한글파일
축산과_45_사료성분등록 신청(제조업자용).hwp
[hwp,47.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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