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변경)
- 등록일 2026.06.26 14:50
- 조회수 12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농업정책과 |
|---|---|
| 팀명 | 농촌개발팀 |
| 경유·협의기관 | 관련기관 협의 |
| 연락처 | 061-339-7354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 사업규모
-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 1만5천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미만
- 관광농원사업 : 10만제곱미터 미만
○ 구비서류
- 농어촌관광휴앙지 운영계획서
·작목별, 시설별 이용계획, 생산품 판매계획, 운영자금
조달계획 등 포함
- 영업시설의 개요 및 평면도
- 농어촌관광휴앙지시설 내용
- 교육증명서
○ 관련기관 협의
-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ꛈŦ槄ᆑꛈŦ웿 처리기한 ○업종(2종이하): 5일 ○업종(2종이상) :7일 수수료 0원
- ○ 농어촌정비법 제85조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8조
- 1○ 신고 ․ 변경 - 신고서 작성 → 접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결정→신고확인증 발급
- 신고서 참조
○ 사업규모
-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 1만5천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미만
- 관광농원사업 : 10만제곱미터 미만
○ 구비서류
- 농어촌관광휴앙지 운영계획서
·작목별, 시설별 이용계획, 생산품 판매계획, 운영자금
조달계획 등 포함
- 영업시설의 개요 및 평면도
- 농어촌관광휴앙지시설 내용
- 교육증명서
○ 관련기관 협의
-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ꛈŦ槄ᆑꛈŦ웿 처리기한 ○업종(2종이하): 5일 ○업종(2종이상) :7일 수수료 0원
첨부파일
-
한글파일
농업정책과_11_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_변경신고.hwp
[hwp,48.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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