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동(지목변경) 신청
- 등록일 2026.06.26 14:50
- 조회수 10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시민봉사과 |
|---|---|
| 팀명 | 지적관리팀 |
| 경유·협의기관 | 도시과, 건축허가과, 건설과 |
| 연락처 | 061-339-8761~4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 신청 방법 : 분할 사유를 적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 첨부서류
-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국공유지의 경우 용도폐지 되었거나ꛈŦ槄ᆑꛈŦ웿Ԁñ刬ケۈ皗ꛈŦࠃ 처리기한 5일 수수료 0원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0조
- 1신청서 접수 → 검토 및 현지조사 → 결재 → 정리 → 등기촉탁 → 통지
- 신청서 참조
-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 신청 방법 : 분할 사유를 적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 첨부서류
-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국공유지의 경우 용도폐지 되었거나ꛈŦ槄ᆑꛈŦ웿Ԁñ刬ケۈ皗ꛈŦࠃ 처리기한 5일 수수료 0원
제출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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