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동(합병) 신청
- 등록일 2026.06.26 14:50
- 조회수 6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시민봉사과 |
|---|---|
| 팀명 | 지적관리팀 |
| 경유·협의기관 | 도시과, 건축허가과, 건설과 |
| 연락처 | 061-339-8761~4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 토지소유자의 필요에 의하여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 합병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 토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 각 필지의 등기 사항이 불일치한 경우
- 토지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지반이 연속되지 않은 경우
- 토지의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의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
-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다ꛈŦ槄ᆑꛈŦ웿Ԁ 처리기한 5일 수수료 0원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0조
- 1신청서 접수 → 검토 및 현지조사 → 결재 → 정리 → 등기촉탁 → 통지
- 신청서 참조
- 토지소유자의 필요에 의하여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 합병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 토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 각 필지의 등기 사항이 불일치한 경우
- 토지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지반이 연속되지 않은 경우
- 토지의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의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
-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다ꛈŦ槄ᆑꛈŦ웿Ԁ 처리기한 5일 수수료 0원
제출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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