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동(분할) 신청
- 등록일 2026.06.26 14:50
- 조회수 11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시민봉사과 |
|---|---|
| 팀명 | 지적관리팀 |
| 경유·협의기관 | 도시과, 건축허가과, 건설과 |
| 연락처 | 061-339-8761~4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 소유권 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토지이동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
○ 신청 방법 : 분할 사유를 적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 첨부서류 : 분할 허가 대상인 토지의 경우 그 허가서 사본 처리기한 3일 수수료 0원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0조
- 1지적측량 신청 → 지적측량 실시 → 지적측량 성과 발급 → 토지이동 신청서 접수 → 확인 → 결재 → 정리 → 등기촉탁 → 통지
- 신청서 참조
- 소유권 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토지이동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
○ 신청 방법 : 분할 사유를 적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 첨부서류 : 분할 허가 대상인 토지의 경우 그 허가서 사본 처리기한 3일 수수료 0원
제출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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