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 등록일 2026.06.26 14:50
- 조회수 7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시민봉사과 |
|---|---|
| 팀명 | 부동산관리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8790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 부동산등의 매매계약
- 부동산: 토지 또는 건축물
-「택지개발촉진법」,「주택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매매계약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법인 주택 거래는 실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의 신고 의무화
- 6억원 이상 토지거래 시 토지자금조달계획서 제출
★ 신고대상: 부동산 분양계약ꛈŦ槄ᆑꛈŦ웿Ԁñ刬ケۈ皗ꛈŦࠃۙ皗ۙ皗蟐皢ӤӤ蟐皢Ӥᛆ皗ᛆ皗᥄皗ϟ呈Ŧϟ₊ᔧ皗Ӥ͙₊ᑯ皗Љ꼐ഺ͙ᒜ皗Ӥﮌ練뇄⭖䘶探躸ᆑ䖰探Ш㎤掞踨ᆑ 처리기한 즉시 수수료 없음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1신고서 작성(신고인)(인터넷, 방문신고) → 접수 → 신고처리(처리기관: 시군구(담당부서)) → 신고필증 발급
- 신청서 참조
○ 부동산등의 매매계약
- 부동산: 토지 또는 건축물
-「택지개발촉진법」,「주택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매매계약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법인 주택 거래는 실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의 신고 의무화
- 6억원 이상 토지거래 시 토지자금조달계획서 제출
★ 신고대상: 부동산 분양계약ꛈŦ槄ᆑꛈŦ웿Ԁñ刬ケۈ皗ꛈŦࠃۙ皗ۙ皗蟐皢ӤӤ蟐皢Ӥᛆ皗ᛆ皗᥄皗ϟ呈Ŧϟ₊ᔧ皗Ӥ͙₊ᑯ皗Љ꼐ഺ͙ᒜ皗Ӥﮌ練뇄⭖䘶探躸ᆑ䖰探Ш㎤掞踨ᆑ 처리기한 즉시 수수료 없음
첨부파일
-
한글파일
시민봉사과_21_부동산 거래계약 신고.hwp
[hwp,83.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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