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 등록일 2026.06.26 14:50
- 조회수 20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시민봉사과 |
|---|---|
| 팀명 | 가족관계등록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8753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 신고장소 : 전국 시(구)·읍·면(주소지 상관없음)
○ 신고가능 연령 : 19세 이상(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 필요)
○ 구비서류
- 혼인신고서
- 혼인당사자 신분증(2명 모두)
※ 유의사항
○ 신고서의 증인란에 성년인 증인 2명의 인적사항 및 서명 또는 날인 필요
○ 혼인신고서 접수·수리 되면 취소 불가 처리기한 7일 이내 수수료 없음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 1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교합
- 신고서 참조
○ 신고장소 : 전국 시(구)·읍·면(주소지 상관없음)
○ 신고가능 연령 : 19세 이상(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 필요)
○ 구비서류
- 혼인신고서
- 혼인당사자 신분증(2명 모두)
※ 유의사항
○ 신고서의 증인란에 성년인 증인 2명의 인적사항 및 서명 또는 날인 필요
○ 혼인신고서 접수·수리 되면 취소 불가 처리기한 7일 이내 수수료 없음
첨부파일
-
한글파일
시민봉사과_03_혼인신고.hwp
[hwp,98.5 KB]
제출완료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
의견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만족도조사 결과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