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 등록일 2026.06.26 14:50
- 조회수 7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시민봉사과 |
|---|---|
| 팀명 | 가족관계등록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8753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 신고장소 : 전국 시(구)·읍·면(주소지 상관없음) 또는 출생 등록할 자녀의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신고기간 : 출생 후 1개월 이내(기한 경과시 과태료 부과)
○ 구비서류
-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출생증명서 등) 원본
- 신고인 신분증
※ 유의사항
○ 이름의 한자는 인명용한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자녀의 이름은 5자를 초과할 수 없음 처리기한 7일 이내 수수료 없음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 1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교합
- 신고서 참조
○ 신고장소 : 전국 시(구)·읍·면(주소지 상관없음) 또는 출생 등록할 자녀의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신고기간 : 출생 후 1개월 이내(기한 경과시 과태료 부과)
○ 구비서류
-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출생증명서 등) 원본
- 신고인 신분증
※ 유의사항
○ 이름의 한자는 인명용한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자녀의 이름은 5자를 초과할 수 없음 처리기한 7일 이내 수수료 없음
첨부파일
-
한글파일
시민봉사과_01_출생신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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