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 등록일 2026.06.26 14:50
- 조회수 7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사회복지과 |
|---|---|
| 팀명 | 장애인복지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8493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 시설기준, 배치기준 등 개별법령의 기준 적합 여부 심사
○ 서류 심사 및 현장확인 결과 바탕으로 심사위원회에서 지정
여부 결정 처리기한 30일 수수료 없음
-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
- 1 지정 공모 →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심사 → 현장실사 → 심사위원회 개최 → 결재 → 신고수리
- 신청서 참조
○ 시설기준, 배치기준 등 개별법령의 기준 적합 여부 심사
○ 서류 심사 및 현장확인 결과 바탕으로 심사위원회에서 지정
여부 결정 처리기한 30일 수수료 없음
첨부파일
-
한글파일
사회복지과_21_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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