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기관 변경사항 신고서
- 등록일 2026.06.26 14:50
- 조회수 16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사회복지과 |
|---|---|
| 팀명 | 장애인복지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8493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지정 신청하여야 함
○ 변경 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리기한 10일 수수료 없음
-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 1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현장실사 → 결재 → 신고수리
- 신청서 참조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지정 신청하여야 함
○ 변경 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리기한 10일 수수료 없음
첨부파일
-
한글파일
사회복지과_20_활동지원기관 변경사항 신고서.hwp
[hwp,53.0 KB]
제출완료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
의견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만족도조사 결과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