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행위 종료신고
- 등록일 2026.06.26 14:50
- 조회수 11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상하수도과 |
|---|---|
| 팀명 | 수자원관리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7663, 7665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1.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원상복구계획서
3.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처리기한 5일 수수료 없음
- ○ 지하수법 제9조의 4 제1항(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9조의4
- 1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상하수도과) → 선람(상하수도과)→ 검토(상하수도과) → 신고증 발급
- 신청서 참조
1.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원상복구계획서
3.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처리기한 5일 수수료 없음
첨부파일
-
한글파일
상하수도과_11_굴착행위 종료신고서.hwp
[hwp,88.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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