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사 면허신청
- 등록일 2025.12.01 15:18
- 조회수 22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보건행정과 |
|---|---|
| 팀명 | 위생민원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2176~7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2.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경우, 이중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나중에 발급받은 면허를 말합니다), 면허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3.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에ຐŢຐŢ웿Ԁñ뚒䊈疁ຐŢࠃ䊙疁䊙疁門疌ӤӤ門疌Ӥ啶疁啶疁埴疁ҌšҌ臺劏受疁Ӥƈ耶劏匟疁Љ耐ơƈ卌疁 처리기한 즉시 수수료 0원
-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 1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발급
- 신청서 참조
2.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경우, 이중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나중에 발급받은 면허를 말합니다), 면허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3.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에ຐŢຐŢ웿Ԁñ뚒䊈疁ຐŢࠃ䊙疁䊙疁門疌ӤӤ門疌Ӥ啶疁啶疁埴疁ҌšҌ臺劏受疁Ӥƈ耶劏匟疁Љ耐ơƈ卌疁 처리기한 즉시 수수료 0원
첨부파일
-
한글파일
보건행정과_23_이_미_용사 면허신청.hwp
[hwp,71.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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