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반려동물영업)
- 등록일 2025.12.01 15:18
- 조회수 13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축산과 |
|---|---|
| 팀명 | 동물복지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7693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 등록증 또는 허가증 원본(휴업·폐업 신고 경우만 해당)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 동물처리계획서(동물장묘업자는 제외) 처리기한 즉시 수수료 없음
- ○ 동물보호법 제76조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 1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실태조사(필요시) → 결재 → 발급
- 신청서 참조
- 등록증 또는 허가증 원본(휴업·폐업 신고 경우만 해당)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 동물처리계획서(동물장묘업자는 제외) 처리기한 즉시 수수료 없음
제출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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