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생산업등록(수입업신고)사항 변경신고
- 등록일 2025.12.01 15:18
- 조회수 6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농업정책과 |
|---|---|
| 팀명 | 친환경농업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7343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 비료생산업 등록증 또는 비료수입업 신고증
- 보증성분ㆍ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성분분석서
- 제조공정ㆍ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 재배시험성적서 1부
(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만 제출)
※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제조원료를 변경하거나 비료 명칭을 추가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처리기한 ○ 제조장 또는 보관창고 소재지 이전: 7일 ○ 비료명칭의 추가: 4일 ○ 그 밖의 사항 변경: 즉시 수수료 없음
- ○ 비료관리법 제11조제4항ㆍ제12조제2항 ○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ㆍ제14조제2항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ㆍ제11조제1항
- 1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등록증작성 → 발급
- 신청서 참조
- 비료생산업 등록증 또는 비료수입업 신고증
- 보증성분ㆍ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성분분석서
- 제조공정ㆍ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 재배시험성적서 1부
(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만 제출)
※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제조원료를 변경하거나 비료 명칭을 추가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처리기한 ○ 제조장 또는 보관창고 소재지 이전: 7일 ○ 비료명칭의 추가: 4일 ○ 그 밖의 사항 변경: 즉시 수수료 없음
제출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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