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판매업 등록(변경등록) 신청
- 등록일 2025.12.01 15:18
- 조회수 12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농업정책과 |
|---|---|
| 팀명 | 친환경농업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7344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1. 인력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매관리인 1명 이상을 둘 것
가. 행정기관 또는 국·공립 실험·연구·지도·검사기관에서 농약 등 또는 병해충 방제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국가기술자격증 시행규칙」에 따른 농화학 기술사, 식물보호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
다. 제조업·원제업·수입업 또는 판매업에 3년 이상ຐŢຐŢ웿Ԁñ뚒䊈疁ຐŢࠃ䊙疁䊙疁門疌ӤӤ門疌Ӥ啶疁啶疁埴疁ҌšҌ臺劏受疁Ӥƈ耶劏匟疁Љ耐ơƈ卌疁Ӥ⿷ﱥ⏩䘶捸嘬༓䖰捸Ԧ㎤捴喜༓綐捶ㅈ༓괏捷喜༓﨨곰捷滹捸嘬༓﨨絠ㄔ༓㎤捴喜༓哂W嘬༓ᨼò﨨唘W﨔唻Wྐ͌﨨絠唺W啂Wྐ͌懲絈EOFBOFӤItem⿷皭ƈ腖劏Count 처리기한 4일 수수료 0원
- ○ 농약관리법 제3조(영업의 등록 등)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판매업의 등록신청등)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2(판매업의 등록변경)
- 1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확인 → 결정 → 발급
- 신청서 참조
1. 인력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매관리인 1명 이상을 둘 것
가. 행정기관 또는 국·공립 실험·연구·지도·검사기관에서 농약 등 또는 병해충 방제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국가기술자격증 시행규칙」에 따른 농화학 기술사, 식물보호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
다. 제조업·원제업·수입업 또는 판매업에 3년 이상ຐŢຐŢ웿Ԁñ뚒䊈疁ຐŢࠃ䊙疁䊙疁門疌ӤӤ門疌Ӥ啶疁啶疁埴疁ҌšҌ臺劏受疁Ӥƈ耶劏匟疁Љ耐ơƈ卌疁Ӥ⿷ﱥ⏩䘶捸嘬༓䖰捸Ԧ㎤捴喜༓綐捶ㅈ༓괏捷喜༓﨨곰捷滹捸嘬༓﨨絠ㄔ༓㎤捴喜༓哂W嘬༓ᨼò﨨唘W﨔唻Wྐ͌﨨絠唺W啂Wྐ͌懲絈EOFBOFӤItem⿷皭ƈ腖劏Count 처리기한 4일 수수료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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