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
- 등록일 2025.12.01 15:18
- 조회수 13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농업정책과 |
|---|---|
| 팀명 | 농촌개발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7354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자격요건: 농어촌정비법 제86조
○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3]
- 건축물 대장 현황 도면과 현장 일치 여부 확인
- 소방안전시설 설치 여부 확인
※ 농어촌민박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ຐŢຐŢ웿Ԁñ뚒䊈疁ຐŢࠃ䊙疁䊙疁門疌 처리기한 10일 수수료 없음
- ○ 농어촌정비법 제86조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
- 1○ 신고 ․ 변경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확인 → 결정 → 신고확인증 발급
- ○ 변경: 변경신고서 1부, 변경 내용 증빙자료 1부
○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자격요건: 농어촌정비법 제86조
○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3]
- 건축물 대장 현황 도면과 현장 일치 여부 확인
- 소방안전시설 설치 여부 확인
※ 농어촌민박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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