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신고
- 등록일 2025.12.01 15:18
- 조회수 10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시민봉사과 |
|---|---|
| 팀명 | 가족관계등록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8753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 신고인 : 이혼 당사자( 한 명만 출석하여 신고 가능하나, 신고서의 신고인란에 두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 필요)
○ 신고장소 : 전국 시(구)·읍·면(주소지 상관없음)
○ 신고기한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확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3개월 경과시 효력없어 협의이혼신고 불가)
○ 구비서류
- 이혼신고서
-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서 원본(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ຐŢຐŢ웿Ԁñ뚒䊈疁ຐŢࠃ䊙疁䊙疁門疌ӤӤ門疌Ӥ啶疁啶疁埴疁ҌšҌ臺劏受疁Ӥƈ耶劏匟疁Љ 처리기한 즉시 수수료 없음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 1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교합
- 신고서 참조
○ 신고인 : 이혼 당사자( 한 명만 출석하여 신고 가능하나, 신고서의 신고인란에 두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 필요)
○ 신고장소 : 전국 시(구)·읍·면(주소지 상관없음)
○ 신고기한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확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3개월 경과시 효력없어 협의이혼신고 불가)
○ 구비서류
- 이혼신고서
-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서 원본(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ຐŢຐŢ웿Ԁñ뚒䊈疁ຐŢࠃ䊙疁䊙疁門疌ӤӤ門疌Ӥ啶疁啶疁埴疁ҌšҌ臺劏受疁Ӥƈ耶劏匟疁Љ 처리기한 즉시 수수료 없음
첨부파일
-
한글파일
시민봉사과_04_이혼신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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