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 적립금 지급 요구서
- 등록일 2025.12.01 15:18
- 조회수 1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복지정책과 |
|---|---|
| 팀명 | 희망복지지원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8506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신청서, 저축동의서, 자가진단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 해지 신청 시, 각 통장별 만기해지 조건 미달의 경우
본인 적립금과 이자를 제외한 모든 지원금 지급 불가
○ 각 1가구(1인) 1회에 한하여 지원하며, 지원금을 1번이라도 수령한 경우 해당 사업은 재가입 불가
○ 희망저축계좌Ⅰ·Ⅱ가입 가구원 중 청년은 청년내일저축계좌 동시ຐŢຐŢ웿Ԁñ 처리기한 20일(희망저축Ⅰ) 70일(희망저축Ⅱ/청년내일저축) 수수료 없음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4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2조의4
- 1참여 신청서 작성 → 나주지역자활센터 또는 주소지 읍면동 접수 → 결정 및 통지(시)
- 신청서 참조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신청서, 저축동의서, 자가진단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 해지 신청 시, 각 통장별 만기해지 조건 미달의 경우
본인 적립금과 이자를 제외한 모든 지원금 지급 불가
○ 각 1가구(1인) 1회에 한하여 지원하며, 지원금을 1번이라도 수령한 경우 해당 사업은 재가입 불가
○ 희망저축계좌Ⅰ·Ⅱ가입 가구원 중 청년은 청년내일저축계좌 동시ຐŢຐŢ웿Ԁñ 처리기한 20일(희망저축Ⅰ) 70일(희망저축Ⅱ/청년내일저축) 수수료 없음
첨부파일
-
복지정책과_09_자산형성지원사업 적립금 지급 요구서.hwp
[hwp,44.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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