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참여예산제는
-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 주민참여예산편성을 통하여 복지향상과 생활의 질을 개선함은 물론
-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확보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 2007년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와 규칙을 제정 공포하였으며
- 2008년 예산연구회원위촉(10명), 시민설명회 개최(300명), 주민참여예산
위원위촉(80명), 예산학교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 예산편성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 매년 9월에 다음연도 주민참여예산편성을 위하여 읍면동별 주민총회를 개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지역회의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주민총회때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과 지역회의 위원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하고 우선순위
를 정하는데 참여하는 방법,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위원으로 참여하여 분과위원회에서 주민의견을
심의할 때 참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지역회의 위원은 읍면동에서 공개모집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은 시에서 공개모집하며 임기는 2년
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홍보실 예산담당(☎ 330-8212)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
습니다.
○ 의의
- 지방세감면은 지방세법령 등에 의해서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를 특정 목적을 위하여 납세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 근거법규로는 지방세법, 지방세감면조례,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있습니다.
○ 신청기간 : 신고 및 납부한 날로부터 5년이내
○ 신청 절차 및 방법
- 감면신청은 감면대상 및 감면세액, 감면신청 사유 등를 기재한 지방세 감면신청서 1부를 납세자가
감면신청 기한내에 시청 세무과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유의사항
- 지방세 감면 후 감면 유예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감면 목적에 반할시는 감면세액 및 가산세를
초과 부담 추징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부과담당 ☎ 339-8531으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고지서를 수령 받지 못하였거나, 분실, 훼손,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고지서를 재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모든 읍면동사무소 및 시청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지서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읍면동 및 시청 세무과에 방문 및 전화 요청하시면 직접 및 우편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또한 지방세포탈사이트 “Wetax” 를 통하여 사용자등록을 한 후 고지조회 및 전자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 061-339-8531으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 비사업용 자가용일경우 답변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이전등록신청서, 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가입증명서,지방세완납
확인(차량등록민원실에서 확인가능) 이고, 양도인과 양수인은 출석할 경우 신분증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양도인>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자동차세완납확인
(대리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인감도장(또는 인감날인된 양도증명서), 대리인신분증)
※ 양도증명서는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과 차량등록민원실에서 교부하는 (별지 제15호
서식) 양식만 유효합니다.
<양수인>
양수인명의의 책임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
(대리시:양수인의 인감증명서,인감도장(또는 인감날인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 양수인의 주소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전등록업무가 가능합니다
◎ 등록비용은 지역개발기금공채를 구입(매도가능)하여야 하며, 취득세는 신고가액과 과세
표준액 중 높은 금액기준으로 2%, 등록세는 5%가 부과 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교통행정과 차량등록담당 ☎ 339-8872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제도란?
- 자동차세는 후납제도로서 먼저 운행을 하시고 나중에 납부하는 세금 입니다.
그러나 연세액을 미리 자진신고 납부(선납제도)하시면 10%의 세액을 공제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 연세액 납부 신청
- 1, 3, 6, 9월에 신청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계속 선납으로 납부하고 계신 분들은 신청을 않더라도
고지서가 자동으로 발급되며 단, 자동차세 연세액 고지서를 납부하지 않거나 번호판이 변경
되면 자동취소 됨으로 다시 신청하셔야 됩니다.
○ 신청 절차 및 방법
- 인터넷 접수(Wetax) 및 전화, 방문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단, 납부서의 우편송달관계로 신고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20일까지만 신고접수를 받고 있으며
이 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직접 시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신고후 납부서를 수령하셔야 합니다.)
○ 신고납부 후 이전 및 폐차된 경우
-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후 이전 및 폐차가 되면 이후의 세금은 과오납 환급 절차에 의하여 환급하여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재산세팀 ☎ 339-8556으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종합민원
- 전화 061-339-8782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