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 개요
- 지원 대상 : 2ha미만 원예농산물(과수·채소·화훼) 재배농가
- 지원 내용 : 9.9㎡ 이상 규모의 컨테이너 판넬식 냉장· 냉동 저온저장고 설치
* 지원 규모 : 9.9㎡(3평) 초과 사업비는 농가 자부담으로 설치
- 재원 비율: 도비15%, 시비35%, 자담50%
*2026년 소형 저온저장고 사업비: 1동 9.9㎡(3평)에 6,300천원(보조 3,150, 자부담 3150)
- 지원 절차 : 사업신청(농가) → 농업인 선정(시) → 시공업체 공모·선정(시) → 사업 설명회 개최(시) → 계약체결(농가) → 사업추진(착공·준공)
○ 사업 신청 시기: 매년 1월~2월
○ 신청 장소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 담당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원예유통과 유통행정팀(☎061-339-736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안내
- 관람시간: 동절기(11월~2월) 9:00~17:00 / 하절기(3월~10월) 9:00~18:00
- 휴 관 일: 1월 1일, 설날 연휴, 추석 연휴
- 관 람 료: 무료
- 주 소: 나주시 금천면 영산로 5838 나주배박물관
- 대표전화: 061-339-2724
- 나주배박물관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najupearmuseum
○ 체험 안내
- 상설체험 (무료): 이화·이담 색칠 놀이, 나무 팽이 만들기 등
* 특전: 나주배즙 1인 1개 증정 (선착순 1일 100명 / 관람객 대상)
- 유료체험: 토요문화교실 운영(월1회/ 나주배 주제의 음식, 예술, 공예 등)
* 체험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자세한 행사소식은 나주배박물관 공식 블로그 참고)
가로수 옮겨심기 및 제거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행위이므로, 『나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 21조 제 1항
규정에 따라 ‘가로수 사업 승인 신청서(조례 별표서식 7)’를 구비서류와 함께 작성하시고
시청 공원녹지과로 제출하여 나주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관계법령>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가로수의 조성 관리)
- 나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21조(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원녹지과 가로수 담당 ☎339-7233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드리겠습니다.
1.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또는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권리와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행정소송과는 이렇게 다릅니다.
행정소송에 비해 신속·간편 하고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으며,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 및 합목적성까지 판단하여 구제의 폭이 넓다는 점에서 국민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3. 행정심판을 청구하시려면
서면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청구서 2부를 작성하여 처분청 또는 소관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되고,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청구는 법정기간 내에 하셔야 합니다.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심판청구서는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성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서류도 함께 첨부하시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감사실 법률담당관(☎339 - 8357)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의 차이
「수도법」 제3조제9호 및 제14호에 따르면,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마을상수도: 급수인구 100명 이상 2,500명 이내 또는 시설용량 20㎥ 이상 500㎥ 이하의 수도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수도
- 소규모급수시설: 급수인구 100명 미만 또는 시설용량 20㎥ 미만의 급수시설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급수시설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하수도과 수자원관리팀(☎ 339-7665)으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종합민원
- 전화 061-339-8782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