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택스 조회 및 신청 : www.wetax.go.kr 접속 > 환급 메뉴 > 환급신청
○ 전화 신청 : 본인의 금융기관 계좌번호를 T. (061)339-8792 로 신청하시면 확인 후 처리
○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한 납세자가 사망한 경우
- 필요서류 :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환급금 상속인 통장사본, 환급금 상속동의서, 환급금 상속인 전원 신분증 사본
- 환급금 10만원 이하로 환급지급 결정일로부터 6개월 초과된 경우 주된 상속자(민법에 따른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받으실 수 있으며,
필요서류는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환급금 주된 상속인 통장사본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환급담당(☎ 061-339-8792)으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주민참여예산제는
-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 주민참여예산편성을 통하여 복지향상과 생활의 질을 개선함은 물론
-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 확보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 예산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 주민 제안사업 공모
• 연중 상시 신청(온라인)할 수 있으며, 집중 공모(오프라인)기간은 매년 3월부터 5월까지입니다.
※ 온라인 신청: 나주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예산살림 → 주민참여예산제도 → 주민제안서에서 제안서를 작성·제출
※ 집중 공모: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안서 제출
- 읍면동 지역회의 위원으로 참여
• 지역 현안사업을 발굴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
-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참여
• 분과위원회에서 주민이 제안한 사업의 타당성·시급성 등을 검토하고,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우선순위 결정에 참여
- 지역회의 위원은 읍면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은 시에서 각각 공개모집하며 임기는 2년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실 예산담당(☎ 339-8246)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신청 방법
- 감면신청은 감면대상 및 감면세액, 감면신청 사유 등를 기재한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청 세무과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유의사항
- 지방세 감면 후 감면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감면 목적에 반할시는 감면된 세액이 추징되며, 별도의 이자상당액 및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339-8532)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고지서를 수령 받지 못하였거나 분실, 훼손,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고지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세무과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전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나주시청 세무과
- 위택스조회: www.wetax.go.kr 접속>납부 메뉴를 통해 고지조회 및 전자납부 가능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061-339-8532)으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 비사업용 자가용일경우 답변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이전등록신청서, 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가입증명서,지방세완납
확인(차량등록민원실에서 확인가능) 이고, 양도인과 양수인은 출석할 경우 신분증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양도인>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자동차세완납확인
(대리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인감도장(또는 인감날인된 양도증명서), 대리인신분증)
※ 양도증명서는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과 차량등록민원실에서 교부하는 (별지 제15호
서식) 양식만 유효합니다.
<양수인>
양수인명의의 책임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
(대리시:양수인의 인감증명서,인감도장(또는 인감날인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 양수인의 주소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전등록업무가 가능합니다
◎ 등록비용은 지역개발기금공채를 구입(매도가능)하여야 하며, 취득세는 신고가액과 과세
표준액 중 높은 금액기준으로 2%, 등록세는 5%가 부과 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교통행정과 차량등록담당 ☎ 339-8872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제도란?
- 자동차세는 후납제도로서 먼저 운행을 하시고 나중에 납부하는 세금 입니다.
그러나 연세액을 미리 자진신고 납부(선납제도)하시면 약 5%의 세액을 공제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 연세액 납부
- 1, 3, 6, 9월에 신청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계속 선납으로 납부하고 계신 분들은 신청을 않더라도 고지서가 자동으로 발급되며 단, 자동차세 연세액 고지서를 납부하지 않거나 번호판이 변경되면 자동취소 됨으로 다시 신청하셔야 됩니다.
○ 신청 절차 및 방법
- 인터넷 접수(Wetax) 및 전화, 방문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단, 납부서의 우편송달관계로 신고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20일까지만 신고접수를 받고 있으며 이 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직접 시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신고 후 납부서를 수령하셔야 합니다.)
○ 신고납부 후 이전 및 폐차된 경우
-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후 이전 및 폐차가 되면 이후의 세금은 과오납 환급 절차에 의하여 환급하여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재산세팀 ☎ 339-8556으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적재물 배상보험 등의 의무가입제도는 화물운송 중 적재화물에 대한 멸실, 훼손, 인도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적재물 배상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이 실효된 상태로 화물 운송사업 또는 주선사업 등을 영위할 경우 관계 법령에 의
하여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록 실효된 기간이 짧더라도 처분을 면하도록 할 수는 없으나 행정처분 등을 하는 관할 관청(시군구청)이 행청처분, 과태료(1/2까지 가산 또는 감경 가능) 등을 경중에 따라 선택하여 시행 할 수는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담당 ☎ 339-8867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참전명예 수당
- 대 상 : 나주시에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 참전유공자
- 구비서류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참전유공자증, 통장
○ 사망위로금
- 대 상 : 참전유공자 중 사망자
- 구비서류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참전유공자증,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지급시기
- 참전명예수당 : 매월 25일
- 사망위로금 :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유가족, 관계인 신청
○ 신청장소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정책담당 ☎ 330-8193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 법령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당해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화물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유상운송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차량 소유자와 업체의 관계, 운송 대가(금전) 수수 여부 등 여러 가지 정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유상 운송에 대한 의심이 있을 경우 관련 증빙(사진,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관청(시군구청) 또는 경찰관서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행정과 교통행정담당 ☎ 339-8835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사업목적: 4대 유형 사업(정보화사업, 공공서비스지원사업, 환경정비사업, 기타사업) 중심으로 청년실업과 지역 현안 해소에 기여하고,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공공 일자리 제공하고자 함.
□ 사업기간: 3월 ~ 11월 (상반기 4개월, 하반기 4개월)
□ 신청기간: 상반기 1월말~2월초, 하반기 6월말~7월초 * 나주시청 누리집 공고문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
□ 신청자격: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 중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이하이면서 재산 4억원 미만인 가구 구성원
□ 근무조건: 주40시간 이내, 시간당 최저시급, *간식비 및 주.월차 별도
□ 접 수 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우편, 온라인 접수 불가 및 본인 외 대리 신청 불가)
☞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② 동일세대에 2인 참여자(세대를 분리하였더라도 동일한 주소를 둔 부부 포함)
③ 사업개시일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실업급여 수급 중단 사실 확인시 참여 가능)
④ 직전 단계 사업 참여 중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한 자 및 동일 기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 중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한 자
⑤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단, 공무원의 가족(배우자 및 자녀)이라도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모두 별도로 구성되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선발 가능
⑥ 최근 6개월 내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서 부정 수혜로 확인되었거나 그로 인해 급여 환수 또는 탈락 조치된 자
⑦ 시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⑧ 사업참여자 결정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⑨ 구비서류 미제출 및 기재사항 누락자(동의서 서명 누락, 거부자 등)
⑩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한 자, 노숙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취업제한 중인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에 부동의한 자전업 농민이나 그 배우자
☞ 취업취약계층 우선선발
①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0%이하, 1인 가구도 6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② 장애인
③ 6개월 이상(구직신청일 기준) 장기실직자 (청년은 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구직등록을 마친 자) ④ 결혼이민자 ⑤ 여성가장 ⑥ 성매매 피해자 ⑦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⑧ 북한이탈주민 ⑨ 위기청소년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노숙자 ⑫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061-339-8823)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
- 관련규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과 나주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조례의 규정에 의거
- 융자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자활의지가 강하고 융자 용도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지역자활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활기업
- 융자금액 : 1세대당 최고 10,000,000원 까지(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1기업당 최고 70,000,000원(자활기업)
- 융자금 용도
0. 행상,노점상,기타 이에 준하는 소규모의 사업을 위한자금.
0. 천재지변,기타 재난을 당한자에 대한 생계자금
0.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의 일부
0. 자활기업의 사업자금
- 융자금의 이율 및 상환조건
0. 1세대 자활기업 - 5년거치 5년 균등상환
0. 2년거치후 3년간 매월 분할납부(거치기간의 이자는 무이자)
0. 융자금의 이자 : 년 2%
0. 연체이자 : 10% .
- 융자금 신청 구비서류
0.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 신청서(읍.면.동에 비치)1부
* 신청서는 반드시 신청자가 작성해야함
0. 추천서(읍.면.동에 비치) 1부
0. 인감증명서
· 융자 대상자 본인 : 1통
· 보 증 인 : 1통
0. 세목별과세증명서 1통(보증인)
⇒ 연간 토지분 재산세 10,000원 이상 납부실적이 있는자
0.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1부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0. 융자대상자 농협통장 사본1부
0. 금융거래확인서 1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의 차령을 연장하고자 하는 운수사업자는 임시검사를 받은 후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된 자동차에 한해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에 자동차검사 대행자가 발행하는 사업용자동차 임시검사 합격 통지서를 첨부하여 관할 관청에 제출해야만 2년의 범위내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 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차령기간은 차령 만료일에 만료된다고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행정과 교통행정담당 ☎ 339-8835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사업 실시
- 관련규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같은법시행령 제10조 및 20조의 규정에 의거
- 사업참여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자활의지가 강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18세이상 64세 미만의 자
- 자활사업의 종류, 하는일 및 인건비등
0. 시장진입형(복지도우미)자활사업 : 본청 및 읍.면동 사회복지업무 보조
·근무시간 :09:00~18:00 주 5일근무
·인건비 : 1일/36,770원 (실비 3,000원 포함)
0. 사회서비스일자리형(복지시설도우미)자활사업 : 장애인시설,노인요양시설등 식사도우미,청소도우미,목욕봉사등
·근무시간 :09:00~18:00 주 5일근무
·인건비 : 1일/33,270원 (실비 3,000원 포함)
0.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읍면동) : 환경정비,쓰레기수거등
·근무시간 :09:00~15:00 주 4일근무
·인건비 : 1일/24,800원 (실비 3,000원 포함)
- 나주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복지간병사업단, 차량세차사업단 등6개 사업단에서
수시로 사업참여대상자 모집중
※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사회복지담당자,나주시청주민복지과(☎339-8502,
나주지역자활센터(☎333-8890)으로 문의 하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저소득층에 대한 생업자금 융자
- 관련규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 융자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 인자
재산기준 1억이하
- 융자금 용도
0. 창업자금,사업확장등 저소득층 으로부터 탈피하여 자립에 성공을 유도하기 위한 자금임.
- 융자조건
0. 이자율 및 상환기간 : 고정 3%,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거치기간(5년)에는 이자만, 상환기간(5년)에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0. 융자요건
·무보증대출요건 : 연간 재산세 2만원 또는 소득 600만원이상
·보증대출요건 : 연간 재산세 2만원 또는 소득 800만원이상
- 융자금액
0. 무보증대출 : 12,000,000원,보증대출 : 20,000,000원 담보대출 : 담보물의 범위 내
(50,000,000원 한도)
- 취급금융기관 : 농협중앙회나주시지부
- 융자절차 : 거주지 읍.면.동에서 신청서 접수후 나주시에 진달되면
나주시에서 1차 심사후 농협중앙회나주시지부 및 융자 신청자에게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
대상자 결정통지, 신청인과 농협중앙회나주시지부는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라 융자실시
-사업착수 : 융자신청자는 융자금 입금과 동시에 해당 사업계획서에 의한 사업에 착수 하여야 함.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연면적330제곱미터이상의 자동차전시용시설과 사무실을 갖출 것.
2. 사업장이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다만, 군지역은 군수가 도로사정을 감안하여 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로 완화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법적으로 다른 실과 협의 등 검토 사항이 많으므로 좀더 자세한 사항을 교통행정과 교통지도담당 ☎ 339-8867으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종합민원
- 전화 061-339-8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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